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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본문

생활 정보

청년 주거급여 신청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뉴가 2020. 11. 24. 16:10

 

공부 및 취업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 아직도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 취업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지내면서 월세 및 생활자금을 

감당하기 어려울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원룸 수당, 청년 주거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

 

하지만 독립하는 청년들을 전부 다 지급되는 건 아니고

대상 조건에 맞는 사람들 중 신청을 한 사람만 지급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란?

- 하나의 보장가주 틀을 유지한 채 임차 급여 산정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2020.12.1일부터 한 달간

 

 

*청년 주거급여 지급 대상?

- 대상은 주거급여 수습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미혼자녀입니다.

 

 

*추가 요건?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분리 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원내용?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하나, 

가지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제외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미생 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청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가구수 지원상한액 (원/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4급지
(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 부모가구 금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지급일 : 내년부터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자취하시는 청년분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제도인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12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