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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공지, 안내

이뉴가 2020. 11. 2. 14:25

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공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 연령 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 - - - - -
1분기 '20.01.01 '95.01.02 ~ '96.01.01 '20.03.02 ~ 04.01 '20.03.16 ~ 04.14 04.20
2분기 '20.04.01 '95.04.02 ~ '96.04.01 '20.04.16 ~ 04.27 '20.04.20 ~ 05.04 05.08
3분기 '20.07.01 '95.07.02 ~ '96.07.01 '20.06.01 ~ 06.22 '20.06.08 ~ 07.03 07.10
4분기 '20.10.01 '95.10.02 ~ '96.10.01 '20.11.02 ~ 12.01 '20.11.16 ~ 12.14 12.20

*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바로가기 CLICK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온라인 신청주소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소급 신청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 신청 불가능합니다.

 

추가신청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
20년 1분기 '95.10.02 ~ '96.01.01
20년 2분기 '95.10.02 ~ '96.04.01
20년 3분기 '95.10.02 ~ '96.07.01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 변동사항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유의사항

 

20년 1~3분기에 자동 신청 동의 후 선정된 자는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 기본소득 4분기

* (정보 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 기본소득 4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 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12월 14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청년들에겐 꼭 필요한 혜택들이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