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공지, 안내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지급방법
- 연령 기준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1)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2)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 | - | - | - | - | - |
1분기 | '20.01.01 | '95.01.02 ~ '96.01.01 | '20.03.02 ~ 04.01 | '20.03.16 ~ 04.14 | 04.20 |
2분기 | '20.04.01 | '95.04.02 ~ '96.04.01 | '20.04.16 ~ 04.27 | '20.04.20 ~ 05.04 | 05.08 |
3분기 | '20.07.01 | '95.07.02 ~ '96.07.01 | '20.06.01 ~ 06.22 | '20.06.08 ~ 07.03 | 07.10 |
4분기 | '20.10.01 | '95.10.02 ~ '96.10.01 | '20.11.02 ~ 12.01 | '20.11.16 ~ 12.14 | 12.20 |
* 부득이한 경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바로가기 CLICK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 자동 신청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매 분기 신청 없이 심사 후 자동 지급됨
온라인 신청주소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 소급 신청 : 만 24세가 유지되는 분기의 신청기간에 한해서,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청년 기본소득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기가 끝난 경우 추가 신청 불가능합니다.
추가신청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 | - |
20년 1분기 | '95.10.02 ~ '96.01.01 |
20년 2분기 | '95.10.02 ~ '96.04.01 |
20년 3분기 | '95.10.02 ~ '96.07.01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11월 2일 이후 발급분)
* 최근 5년(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주소 변동사항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신청인 본인 외에 지역화폐 등록자로 신청할 경우에 한함)
* 부모,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허용
유의사항
20년 1~3분기에 자동 신청 동의 후 선정된 자는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 기본소득 4분기
* (정보 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 기본소득 4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 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후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기간(10.1.~12.31.)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 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취소기간 : ~ 12월 14일
※ 취소기간 경과 후 타 사업 참여 등 사유로 청년기본소득 취소 불가함
청년들에겐 꼭 필요한 혜택들이니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